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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더와이즈맨 2024. 2.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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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소득과 소비성향에 맞는 금액을 매달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만든 계좌입니다. 따라서, 매달 1천 원부터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니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나이 : 만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만 40세까지 가능)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2024년 달라진 점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하였으나,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3.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23년까지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4년에는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예정입니다.

 

4.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이전에는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2주간 실시됩니다.

가입신청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주에 걸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집니다.

 

 

 

 

 

11개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렸으니 이용 중인 은행 어플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안드로이드 애플
NH농협
NH농협
NH농협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광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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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기예정자)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 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됩니다. 

 

 

 

납입방법이나 가입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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