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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소득과 소비성향에 맞는 금액을 매달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만든 계좌입니다. 따라서, 매달 1천 원부터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니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나이 : 만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만 40세까지 가능)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2024년 달라진 점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하였으나,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3.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23년까지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4년에는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예정입니다.
4.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이전에는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2주간 실시됩니다.
가입신청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주에 걸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집니다.
11개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렸으니 이용 중인 은행 어플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 안드로이드 | 애플 |
NH농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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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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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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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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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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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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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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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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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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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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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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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기예정자)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 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됩니다.
납입방법이나 가입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